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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공고일 : 2023-07-06 의견마감일 : 2023-07-1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11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7.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인구감소와 저출생ㆍ고령화 등에 따라 전국 최다 인구수를 보유한 경기도의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추진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나. 경기도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수립 및 각종 지원을 통해 인구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인구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안 제6조 및 안 제17조)


라.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안 제12조)


마. 인구인지예산 편성 및 인구영향평가 실시(안 제14조~안 제15조)


바.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프로그램(안 제16조~안 제17조)


사. 대학ㆍ기업 및 다자녀가정 등 지원(안 제19조~안 제2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39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