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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3-02-27 의견마감일 : 2023-03-0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3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농작물 및 반려식물을 기르는데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피해 등에 대한 진단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설치·운영하는 사이버식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원활한 사이버식물병원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사이버식물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사이버식물병원 진단 의뢰 및 답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안 제9조).


마. 식물 재배 중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위한 민간전문가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