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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1-18 의견마감일 : 2023-01-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6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사용대상 구체화, 사용료 면제기관 확대, 사용허가의 양도 금지 등 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용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한자어, 띄어쓰기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덕원의 명칭 및 소관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사용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감염병환자로 용어를 대체하고, 사용료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제2호).


라. 사용허가의 양도 금지를 규정함(안 제5조).


마.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으로 사용료 면제기관을 확대 규정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