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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1-18 의견마감일 : 2023-01-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3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서관법」 개정(2022.12.8.,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근거 조항을 제34조제2항으로 수정함(안 제8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