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0-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민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경기도의회 표창의 수여 대상인 “학생”을 “청소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표창 수여 대상을 학생에서 청소년으로 함(안 제6조제3호).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0-21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