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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0-21 의견마감일 : 2022-10-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4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1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전 도의회 사전보고 시 예외를 인정한 단서 및 비밀누설 금지 조항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업무제휴 체결 또는 종료, 평가에 대해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보고 예외 규정 삭제(안 제6조제2항).


나. 사전보고 내용에 대한 비밀누설 의무규정 삭제(안 제6조제4항).


다. 업무제휴 및 각 종 협약을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7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