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경기도 하천 산책로 자치관리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하천 산책로 자치관리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하천 산책로 자치관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공간 등에 대해 집합이 금지되면서 접근이 용이한 하천변 산책로 이용이 급증함.
나. 산책로 과다이용에 비하여 이를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체계가 부족하여 음주, 쓰레기투기, 반려견 관리 등 주민에게 불편함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발생함.
다. 이용자인 주민이 직접 자치활동을 통하여 하천 등 주변환경을 관리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산책로 및 자치관리활동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도민이용편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치관리활동의 범위와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시?군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우수사례 홍보 및 포상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