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1-10-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5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난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 남북관계 경색과 장기화된 코로나19 로 인한 북한의 국경폐쇄로 남북 교류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나. 남북교류협력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분야로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가장 먼저 활발히 추진해야 하는 분야는 농업일 것임.


다. 이에 남북 교류협력 모색의 방안으로 러시아 극동 연해주지역에 농업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동북아 농업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동북아농업교류협력 계획 수립(안 제5조).


다.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안 제6조).


라. 평화통일 교육과 연계(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5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