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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1-10-1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4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격차해소”라는 문제 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용어 대신 “사회보장 균형발전”으로 변경하여, 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사회보장 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제도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 격차해소’ 용어를 조례의 근거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에 따라 사회보장 균형발전으로 수정함(안 제1조 ~ 제14조).


나. 지역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운영을 지원 사업에 포함함(안 제7조).


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 추가함(안 제10조).


라. 사회보장 균형발전 실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신설함(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덧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