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1-10-1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장애아동의 학대 피해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고, 신체, 정서적 학대와 열악한 의식주 문제, 의료적 방치 등의 방임행위가 대부분임. 학대피해 장애아동은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 신경생리에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부주의, 과격성, 우울증,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PTSD)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하게 됨.


나.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의 최우선 원칙은 가정(행위자)으로부터 신속한 분리 보호와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통해 장애아동의 회복을 돕는 것임.


다. 피해장애아동 전담 쉼터가 없는 상황에서 비장애아동 쉼터나 가정폭력 일시보호소 등은 ‘장애아동을 보호할 공간 부족’, ‘장애아동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미비’를 이유로 이용이 제한되어 분리 지연이나 불가로 인해 재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임.


라. 이에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용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아동’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나.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2제2항).


다.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함(안 제12조의2제5항).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