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1-10-1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8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보조대상사업에 “학교법인 운영 경비”를 추가함(안 제4조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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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