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 및 집적지구 조성은 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등 사회적간접자본 등의 공통적 사용, 산업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관련 업종들의 집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을 가짐.
나. 공예문화산업 분야 역시 단지 및 집적지구 조성을 통해 위에서 적시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 및 지구 조성을 위해 관련 사항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고자 함.
다. 또한 공예품의 전시 및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여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진흥계획 및 재정지원 사항에 본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체계적인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하고자 함.
라. 아울러 조례의 가독성과 체계성을 높이고자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누락된 항 번호를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공예문화산업’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나.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지구 조성과 공예품 전시·거래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에 추가함(제4조제2항제4호 및 제9호).
다. 공예문화 육성을 위한 단지·지구 조성과 공예품 전시·거래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재정지원 사업에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라. 공예문화산업진흥센터를 설치·지정하고 이를 위탁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