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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8-17 의견마감일 : 2021-08-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9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요 주체로서, 학교 구성원들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참여의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별 편차로 인해 학생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


다. 이에 본 제정안은 학생자치활동의 권장?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학생자치활동을 보장 및 활성화하는 데 폭넓게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자치활동과 학생회 등 주요 조직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학생자치활동 보장ㆍ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ㆍ제5조).


라. 학생자치활동 지수의 개발ㆍ보급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학생의회의 구성ㆍ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학생자치활동 보장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사. 학생자치활동의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이 학칙에 반영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아. 협력관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3(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