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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8-17 의견마감일 : 2021-08-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4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인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1991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생존권ㆍ발달권ㆍ보호권ㆍ참여권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폭넓게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인증하는 것으로, 경기도에는 오산, 수원, 광명, 화성, 시흥, 부천, 용인 등 7개의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음(2021.7월 현재).


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아동친화도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권리협약에서 선언한 아동의 권리와 일반원칙 등이 폭넓게 이행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아동친화영향평가를 규정함(안 제5조ㆍ제6조)


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ㆍ제8조)


마. 전문인력, 재정지원 및 관리ㆍ감독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협력체계 구축, 교육ㆍ홍보, 포상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3(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