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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1-05-26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1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강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정부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강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완하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여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명).


나. 시민사회 개념의 도입에 따른 정의규정을 보강함(안 제2조).


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명칭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함(안 제7조).


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