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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18-11-19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93

경기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입법예고 : 2018. 11. 16. ~ 2018. 11. 20.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