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의 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이 가능해 졌으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일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현행 조례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