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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3-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포함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자를 고려하지 않아 조례 취지에 반하고 있음.


나. 따라서 「노인복지법」을 준용하여 65세 이상 관련자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다하고자 함.


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 지급순위와 제6조제2항의 ‘사망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여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의 순위를 선순위 유족이 부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차순위 유족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7조제1항).


나.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헌에 대해 예우하고자 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