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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1-03-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5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중화장실법 시행령(2018.1.1.)」시행으로 국민의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과 인권보호를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개정 주요내용 중 하나가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칸막이)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임.


 나. 학교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는 학교현장의 많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며 최근 많은 지역에서 이에 대한 시설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 보다 조속한 학교화장실을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학생 인권침해 방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용자의 인권보호,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남성화장실의 소변기에 가림막 설치함(안 제4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