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녹색건축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녹색건축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2조).
나. 도지사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