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1-02-2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48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02.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도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며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13세부터 만23세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나.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률 감소 등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현재 지원중인 


    청소년과 더불어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만 2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제1항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