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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1-02-1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1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양적 투자규모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화 성과 등은 미흡한 현실임.


 나. 이에 공공의 연구개발 투자 및 혁신성과가 신시장 진입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시장·수요 연계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시장을 활용한 기술혁신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음.


 라. 이에 기업의 기술개발 적용 시제품의 공공수요를 확대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기술혁신제품’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도지사가 기술혁신제품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제7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2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