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1-02-1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15년 7월부터 경기도는 24시간 도로 파손 신고, 보수를 도모하기 위해 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을 도입하면서 민·관 협업


     행정 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도내 포트홀 발생에 맞추어 2020년부터 모니터링단 참여범위를 일반도민까지 확대하였고, 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도로파손 신고 시 신고포상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음.


 나. 다만, 도에서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도민들에게 신고포상금과 중복 지급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17조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1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