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 202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검도회관을 운영하는 ‘수탁자’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권고사항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또한, 규칙에 포괄 위임된 규정을 조례로 상향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나.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별표 2 신설).
다. 경기도 검도회관의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별표 3 신설).
라.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되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신설함(안 제7조 및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 제17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