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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8-1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6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 보호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교육관계자들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보호자의 학교방문 시 사전 예약 시스템 구축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교원의 사생활 침해 예방 관련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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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