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들어 1인 가구의 증가로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1인
가구의 특성 상 화재 발생 초기에 가정 내 화재 진압을 위한 인원이 부족한 반면, 건물 내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어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나.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1인 가구의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화재 경보 및 화재 진압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대량 인명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사업 중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 화재경보기)을 보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