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2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안」을 경기도
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에 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의 수상레저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8조)
라. 수상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