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2
경기도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현재 1370만의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임업 및 산림자원이 풍부한
우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자연휴양림 방문객이 여전히 저조하고 임업 농가의 소득 수준도 여전
히 낮게 형성되어 있음.
나. 임업 및 산림 자원을 이용한 6차 산업화에 따른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인 등에 대한
산림경영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이 필요해 보임.
2. 주요내용
가. 임업인 등 관련기관, 단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임업인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 등 임업인 지원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