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8
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
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28.
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평화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화통일 관련 정보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경기도 통일희망센터 설치 근거를 마
련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통일 관련 강연·세미나·토론회, 탈북이주민 취업 지원 사
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 통일희망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
2조)
나. 도지사는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시
장·군수와 협력하여 다양한 통일기반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안 제7조)
라. 도지사는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의견접수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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