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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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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19-06-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8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8.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을 정의함(안 제2).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도


     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


.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


. 도청, 소속기관, ·군을 대상으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


      록 규정함(안 제7).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


     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


.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시·군의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친


      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