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8
경기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8.
경기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및 소속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
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며, 담
당 부서를 명확하게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3항).
나.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중복 위촉, 연임 등
에 관해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다. 위촉위원의 연임 규정을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도록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라.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도민 대상의 공개모집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6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