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
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
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8.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전을 위
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목적 규정에 명시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
되는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표현을 정비함(안 제1조 및 현행 제
2조 삭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른 자
문기관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하게
함(안 제4조, 제5조제1항제5호, 안 제16조 및 제17조).
다.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에 장례비 및 치료비를 추가하고, 각
지원 대상의 지원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5조제1항·제3항. 안 제5조
제2항 신설).
라. 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그 구상에 따른 책임을 명시함(안 제5조의
2 및 제5조의3 신설).
마. 공공시설의 복구, 추모사업 등 ‘피해수습지원’과 ‘그 밖에 위원
회에서 결정한 지원’에 있어서는 재난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
8조제1항).
바.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
록 명시하고, 법 개정 사항을 수정함(안 제9조).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의
신고 항목을 추가함(안 별지 서식).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