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009-09-29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10. 06.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09-09-29
200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