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2009-09-29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08. 9. 18.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09-09-29
200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