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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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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07-09-2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형규 조회수 : 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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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공고 제 2007 - 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박 명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9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장

*입법예고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