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7-09-27
경기도의회공고 제 2007 - 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박 명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9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장
*입법예고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7-09-27
2007-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