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07-09-27
경기도의회공고 제 2007 - 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최 환식 의원 등 32명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경 기 도 의 회 의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09-27
2007-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