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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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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07-09-27 작성자 : 박형규 조회수 :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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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공고 제 2007 - 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임 우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9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