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7-18
경기도의회공고 제 2007 - 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임 우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9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07-18
200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