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가축 전 염 병 재발방지대책 및 지원에 관한 건의안 채택
등록일 : 2004-01-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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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박영신의원)는 21일 오전 제181회 임시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돼지콜레라와 구제역등 가축 전 염 병의 재발방지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 정부차원의 후속대책이 실현되도록 아래와같은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돼지콜레라·구제역등 가축 전 염 병 재발방지대책 및 지원에 관한 건의안》
1. 공·항만의 검역·검색강화와 가축질병발생 취약지의 지원 및 관리강화대책 마련
▶ 수도권에 위치한 공항(인천공항), 항만(인천항, 평택항)의 가축질병 유입방지를 위한 검역, 검색기능 강화
▶ 소, 돼지 등 사육규모 300㎡이상 시설농가의 소독시설 의무화 설치에 따른 국고지원
▶ 종돈장에 대해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종돈장과 씨돼지 사육계열 농장도 종돈장 인허가사항에 포함되도록 관리요건 강화
▶ 가축의 이동제한 해제후 종돈장, 일반농가에서 매매 또는 이동시 혈청검사를 통한 백신접종여부 사전확인제도 도입
2. 가축의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질병별(구제역, 콜레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살처분보상 기준의 단일화
3. 도, 시·군의 구제역, 콜레라, 광우병 등의 방역기능 보강을 위한 전담방역부서 신설 또는 방역 인력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