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2
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로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로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김호겸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 개정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했으며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협의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본 조례 개정으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 ▲ 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규정(안 제10조) ▲위원회 구성 시 위원 대상 교육을 필수로 규정(안 제11조의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조항 신설(안 제13조) 등이다.
김호겸 의원은 “본 조례는 지난 2010년 9월에 제정하여 지금껏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보장,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 일부를 본 조례에서 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 시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요구 반영을 통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예산이 반영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