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자 의원,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등록일 : 2020-10-1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98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0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확산, 안전사고의 잦은 발생 등으로 인해 관심이 높아진 물리보안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물리보안이란 재난, 재해,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제품 및 서비스로서 영상감시, 출입통제, 생체인식, 경보·감시, 무인전자경비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경제노동위원회 검토에 따르면 국내 물리보안산업 관련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7조원이 넘으며, 계속적인 확대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경기도는 물리보안산업 관련 기업의 수, 관련 전문인력 양성 가능 대학 인프라 등이 많아 적절한 지원 정책이 수반된다면 경기도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민자 의원은 물리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적 요건이 좋은 경기도가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통해 전국적, 세계적인 물리보안산업 선도 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심민자 의원,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