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신정현 경기도의원(고양3, 더민주)이 발의한 경기도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본 개정안은 관내에서 활동하는 40여개의 평화통일교육단체들을 중심으로 평화통일교육협의회(이하 경기평교협)를 구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 따라 평화통일교육단체 간의 상호 협력이 늘어나면,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평화통일 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민관이 공유하고, 기관간 시너지도 발휘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개정안은 평화통일교육활동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현장 중심의 평화통일교육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신정현 의원은 평화통일교육협의회를 통해 실제 교육 현장과 집행부 간의 갭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통해 이념위주의 교육에서 화해 협력과 평화공존의 가치를 전파 하는 교육으로 한 걸음 더 변모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지난 1,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안보 중심의 이념교육 에서 평화중심의 공감교육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신 의원은 향후 조례가 통과된 이후 경기평교협의 구성과 활동 방향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22일 본회의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신정현의원,경기도 평화통일 교육 활서화 조례안 통과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