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의원발의,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조례와 성별영향평가 조례 본회의통과

등록일 : 2019-04-0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83

손희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무한 경쟁이라는 사회현상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졸업을 유예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사회초년생들의 진로 및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고충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의 지원 기간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자금 및 이자상환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손 의원은현재 우리나라 만 29세까지 청년층의 실업률은 10.9%높으며 대학 평균 졸업연령이 만 24-25세인 것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자체의 필수정책사항이라 할 만큼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취지를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은 지원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직계존속은 물론 본인까지로 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 재학(휴학), 졸업한 미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희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발의한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부개정 조례안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 요인들을 분석·평가해 경기도의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손 의원은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평가과정에 도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한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모니터링하거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지역개발분야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민관협력체제가 구현하고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개정의 주 내용인 도민의 참여조항 신설은 도민 제안제도 활용 및 도민 참가단 구성을 통해 경기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이 적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집행부에 도민 참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수립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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