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의원,진접선 도비지원 상향조정강조관련행감

등록일 : 2017-11-1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22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정애 의원(더민주, 남양주5)11. 13() 철도국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접선 도비 지원율 상향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차등보조율의 형평성에 안 맞는 처사라며 내년 진접선 도비 보조율 상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날 이 의원은 내년 남양주의 차등보조율은 올해 30%에서 40%로 상향된다는 점을 제시하며 차등보조율 1020%인 다른 지자체들은 지방비 부담액 중 6070%를 도비로 지원하면서 올해 30%이고, 내년에 차등보조율 40%로 상향되는 남양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50%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차증보조율 상향에 따른 진접선의 도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종수 철도국장은 분담율에 대해 아직 합의를 못한 상황이라 확답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의원은 국가시행이든 지자체 시행이든 지방비 중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분담율 협의에 반드시 차등보조율 적용을 참조하여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며 보조금 상향에 대해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업명

법령개정

지방비 분담율

해당 시

경기도

광역급행철도 (GTX-A)

개정 후

50

50

성남,용인,화성

고양

수인선

개정 전

60

40

수원, 안산

70

30

화성, 시흥

진접선

개정 전

50

50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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