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열의원,외국인 근로자관리 철저관련 행감질의
2017-11-1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정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11. 13(월) 철도국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접선 도비 지원율 상향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차등보조율의 형평성에 안 맞는 처사”라며 내년 진접선 도비 보조율 상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날 이 의원은 “내년 남양주의 차등보조율은 올해 30%에서 40%로 상향된다”는 점을 제시하며 “차등보조율 10~20%인 다른 지자체들은 지방비 부담액 중 60~70%를 도비로 지원하면서 올해 30%이고, 내년에 차등보조율 40%로 상향되는 남양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50%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차증보조율 상향에 따른 진접선의 도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종수 철도국장은 “분담율에 대해 아직 합의를 못한 상황이라 확답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의원은 “국가시행이든 지자체 시행이든 지방비 중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분담율 협의에 반드시 차등보조율 적용을 참조하여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며 보조금 상향에 대해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업명 | 법령개정 | 지방비 분담율 | 해당 시?군 | |
경기도 | 시 | |||
광역급행철도 (GTX-A) | 개정 후 | 50 | 50 | 성남,용인,화성 고양 |
수인선 | 개정 전 | 60 | 40 | 수원, 안산 |
70 | 30 | 화성, 시흥 | ||
진접선 | 개정 전 | 50 | 50 | 남양주 |
2017-11-13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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