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의원,경기도 농어업 진흥및 농어업인등 삶의질향상에관한조례 대표발의

등록일 : 2017-09-2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82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자유한국당포천2)의원은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의 제출은 농정업무 평가 결과 공개 및 포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어업 진흥과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업 진흥 대상을 운영하여 사기진작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시·군별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내 시군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업 진흥 대상 운영과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1017일에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