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식의원,경기도 가축전염병예방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2017-09-26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자유한국당?포천2)의원은「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의 제출은 농정업무 평가 결과 공개 및 포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어업 진흥과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업 진흥 대상을 운영하여 사기진작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시·군별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내 시?군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업 진흥 대상 운영과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10월 17일에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2017-09-26
2017-09-26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