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경기도의회 입법권제한기도 중단하고 직권남용에대해관련

등록일 : 2015-06-22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65

 

미래창조과학부는 경기도의회 입법권 제한기도 중단하고 직권남용에 대해 정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경기도의회는 제2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이하 도 전자파 조례라 함)326일 자로 공포하였고 지방자치법26조 등은 (이하 이라 함)은 공포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주무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자치단체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서 법령위반 조례 등에 대하여 실효시킬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법 제17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무부장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경기도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를 하지 않아 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의결을 정상적으로 거친 도 조례의 공포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임.

 

도 전자파 조례 공포 시행 후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이 제2993차 임시회에 상정되어 619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미래부는 경기도의회에 교육청 조례 부결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법에서 정한 위에 명시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헌법상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무시하는 부당한 압력행사이자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미래부의 지나친 지방의회 경시라고 할 수 있겠음.

 

이 두 조례는 지난 201410월 입법예고를 동시에 하였고, 차이점은 집행의 주체가 도지사에서 교육감으로 바뀐 점과 도 관할인 어린이집이 교육청 조례에서는 유치원과 초교로 되어 있는 차이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 전자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부가 교육청 조례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및 행정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권한 행사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전자파 보호라는 측면에서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에도 위배될 수 있을 것임. 도 전자파 조례에서의 보호의 객체는 어린이집 영유아가 되며, 교육청 조례에서의 보호 객체 중 유치원 영유아의 경우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조례에 해당하는 유치원생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될 것임.

 

경기도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WHO 에서 전자파를 암 발생 가능물질인 2-B 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사람에 미치는 영향,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발표와 어린이가 어른보다 40% 정도 흡수율이 뛰어나 사전적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와 세계 각국의 동향을 반영한 합당한 조치며

 

정부가 기 제정된 경기도 조례에 대한 미 제소의 의미는 제소 실익이 없거나 본안 소송을 제기할 만큼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자기부정임

 

정황이 이러한데도 재의를 요구했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주무 과장을 경기도의회에 파견하여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직접 배석하는가 하면 의원 또는 정당 대표단을 방문하여 부결시킬 것을 주문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여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의원의 자유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동일한 조례를 단체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한쪽에서는 제정 시행하고 다른 쪽에서는 부결 시행치 못하게 하여 지방의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결과적으로 조례의 무력화를 획책하여 경기도의회 망신주기 수순이 진행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향후 7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아이들이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정부나 사회가 사전적 예방적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준수하는 것임.

 

또 인근 다른 건물 등에 설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대안은 충분히 찾을 수 있으며 단지 비용이나 과정의 문제가 있으나 이것이 아이들의 건강보호 보다 우선순위일 수는 없음

 

미래창조과학부는 어린이 시설에 대한 기지국 설치 금지 조례 제정을 막을 것이 아니라 흡수율이 뛰어난 어린이들의 안전 대책을 위하여 별도의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이동통신 회사 부담으로 장기간 사용자에 대한 연구를 명하여 안전성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 안심하고 사용토록 해야 할 것임

 

조례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월권과 직권남용, 경기도의회 폄하는 일회성 해프닝으로 묵과할 수 없는 경기도의회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으로 정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조속한 시일 내 정식 문서를 통하여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함.

 

 

2015. 6. 22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고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