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3
경기도시공사의 감채적립금은 0원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시공사의 감채적립금 8,749억원의 담보 제공이 금지되는 12월 5일 이후의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감채적립금은 언제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현금성 자금이어야 하는데 담보로 제공된 감채적립금은 말만 적립금일 뿐 실제는 부채의 다른 표현에 불과할 뿐이다.
경기도시공사는 감채적립금을 8,749억원을 적립하였다고 하나 실제는 전액 담보로 제공하여 오히려 부채를 증가시켜왔음에도 마치 위험대비 상환 자금을 충분히 비축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여 왔다. 이익금으로 단기 채무를 상환하면 동일금액의 부채를 갚을 수 있지만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감채적립금을 자본에 산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4배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감채적립금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채무가 늘어나 파산의 위험성이 커지는 역설이 성립하며 이것이 감채적립금으로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이유다.
지방공기업법은 감채적립금은 채무상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시공사는 이를 어기고 담보로 활용하면서 감채적립금이라 허위 발표를 계속해 왔으며 지방공사도 금년 12월 5일부터 감채적립금을 채무상환 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지난 6월 개정되어 8,749억 원에 대해 담보 해지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회계 상 계정을 자본금으로 수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경기도시공사의 실제 감채적립금은 0원이다. 담보로 제공된 자금은 감채적립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 37조(이익의 처리)에서는 직영기업의 감채적립금 적립을 의무화 했고 그 사용 용도를 채무상환용으로 제한하였으며 2013년 6월 4일 재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67조(손익금의 처리)에서 지방공사도 감채적립금 적립 의무와 사용 용도를 직영기업과 동일하게 제한하여 금년 12월 5일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경기도시공사가 양심 있는 공기업이라면 최소한 2011년부터 적립한 감채적립금 4,192억 원은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온전히 위험대비 현금성 자금으로 예치 운용하던지 이익금의 자본전입으로 표시하고 감채적립금이란 허위 공시를 중단했어야 한다. 그것이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이유고 지방공기업의 방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며 시장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신뢰다.
2차례에 걸친 본 의원의 도정질의에도 대책을 마련치 않고 공사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온 김문수 지사는 12월 5일부터 개정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제한되는 8,749억 원의 담보 해소 문제의 대책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감채적립금의 편법 사용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처럼 감채기금 설치를 의무화하여 위험대비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기를 바란다.
대답 없는 메아리일지언정 경기도시공사의 분식회계 의혹, 남양주 보금자리 정책 추진의 부당성, 에콘힐의 불법 투자와 막대한 손실 책임 등을 제기하는 것은 맡은 바 직분이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이다.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시공사는 막강한 영향력을 동원하여 언론보도를 막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무책임과 방만 운영, 비효율, 측근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임기 말 마무리 도정을 최선을 다해 이끌어주길 바란다.
민주당 경기도의회 이 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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