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입법 신뢰성 제고에 나서

등록일 : 2013-09-2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141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제정 토론회 개최 -

 경기도의회(의장 김경호)가 불필요 ․ 부적합한 조례제정을 예방하고 입법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환류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9월 27일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 ․ 사후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호철 부의장(새, 비례)과 강득구 민주당 대표의원(민, 안양2) 등 도의원 및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의 인사 80여명이 참여하여 효율적인 입법영향분석 도입에 큰 기대와 관심을 나타냈다.

 조례발제에 나선 원미정 의원(민, 안산8)은“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자치법규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자치규범 과잉현상을 빚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현 8대의회 들어서만 581건의 입법발의가 있었으며 이중 65%인 378건이 의원발의”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도민생활에 대한 법규범의 과도한 개입 방지와 법적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정에 맞는 입법평가 제도의 일관된 적용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으며,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민, 안양5), 민경원 의원(새, 비례), 전국최초 사후평가 조례발의 의원인 광주광역시 서정성 의원, 오용식 경기도 법률자문관,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장 등도 입법 영향분석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원미정 의원(민, 안산8)이 발의 예정인「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는 입법의 필요성, 적법성, 중복성, 비용, 주민의견을 사전 필수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제정된지 2년이 경과한 모든 조례에 대하여는 목적달성 및 효용성 여부, 존속 필요성 등을 4년 주기로 분석하고자 마련되는 조례로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제정과정의 과학화 추구는 물론 조례제정 질적 성장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조례안은 금번 토론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금년 10월 ~ 11월중 발의될 예정이며, 제정후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