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 결의안 채택

등록일 : 2013-09-05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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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재정위기 타개책 일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는 9.5.오전 윤은숙의원(민주,성남)이 대표 발의한 “보육료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 대책에 대한  결의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원안 의결하여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육료 50%를 지방에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법령규정상의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자는 재정 압박으로 도산위기에 빠져 있으며,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임금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어 더 이상 보육의 이념과 목적구현은 요원할 뿐이라고 이결의안은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및 전국적 규모의 사무는 당연히 국가사무로서 보육에 관한 정책은 국가사무로 인정을 하고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에 강제적으로 재정 부담을 하라는 식의 권위주의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지난 2013. 6. 19. 경기, 서울, 인천 등 3개 시‧도지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직 자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 등에 공동으로 건의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후속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의 내용에 의하면
▶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3세 미만과 3세 이상(누리과정) 어린이에 대한 이원화 된 지원을 전 연령(만0세~5세)으로 통합 지원하고,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도 유아반은 30만원, 영아반은 12만원으로 지원에 차별이 있어 이를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하고,
▶ 각종 보육관련 교육이수, 차량 안전 지도 등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3세 미만(영아반)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담임을 보조하는 보조교사 채용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 보육환경의 안전성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야 하며,
▶ 700P의 방대한 보육사업 현행 규정이 난해하고 복잡하여, 잔무에 시달리는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야 하고,
▶ 경기, 서울, 인천 등 3개 시‧도지사가 보육재정을 비롯한 중앙-지방간 재정불균형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과 조직 자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 등에 공동으로 건의한 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윤은숙 의원(민, 성남4)이 발의한 동 결의안은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서 조속히 보육에 대한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수렴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 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현 재정위기를 유일하게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제281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9월 13일)에서 의결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