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요자에게 권한과 자율성 부여

등록일 : 2013-02-26 작성자 : 윤태길 조회수 : 657
경기도의회소식 제172호 /인터뷰

윤태길 교육위원(새누리당, 하남1)


교육수요자에게 권한과 자율성 부여
, 교권 신장 추진, 학교폭력 근절 방안 모색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 부여로 교육환경 개선

교육수요자(학생, 교사,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정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 지원과 학교운영비 증액 지원 중 학교 단위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학교 운영비가 부족하여 각 학교마다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현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더운 여름에 에어콘을 틀지 못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 예산 또한 유한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각 학교의 특성에 맞추어 각 학교의 구성원들이 선택하여 교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민주적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느 학교는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열람실이 구비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1,0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1년에 3~4억원이 필요한데... 이 학교는 2년간 무상급식을 지원 받지 않는 대신에 6~8억원의 예산으로 도서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예산지원 포괄보조제개념을 도입하고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일정 부문 부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 교육 예산 편성과 집행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을 위해 전력

최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협박 등 교권 침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로 교사에게 욕설로 인한 침해와 수업중 학생들이 교실에서 잠을 자는 수업진행 방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교원은 교사의 교육권과 교사로서의 신분 및 지위를 보장 받을 권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향유할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갖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로는 대응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교사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교권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가 대표발의하여 지난 128일 본회의에 통과되어 특위를 구성하고 제가 위원장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권신장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원의 권리침해 실태,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교권신장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 배분 등을 최우선 사안으로 보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는 1307건에 3586명의 가해자, 2010년에는 2014건에 5334명의 가해자, 2011년에는 1061, 2584명의 가해자 숫자가 보고되어 경기도는 학교폭력이 감소된다고 나와 있지만,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그 유형이나 강도는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 몰면 이제 이 아이들은 범죄집단과 연결될 우려도 큽니다. 교육 받을 나이의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에서 흡수하여 가르치고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폭력성향이 강한 가해학생들을 위한 정규 대안학교와 가해, 피해 학생 특별 상담프로그램, 가해학생 위탁교육기관 등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수요자에게 권한과 자율성 부여 사진(1) 교육수요자에게 권한과 자율성 부여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