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급식예산관련 기자회견문

등록일 : 2009-07-17 작성자 : 교육 조회수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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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급식 및 지원예산 135억 확대ㆍ편성키로

   - 초중고 급식 지원 차상위 120%에서 130%로 확대-

  - 저소득층 자녀 “종일돌봄교실”(꿈나무안심학교) 증설


2009년 6월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급식예산을 심의, 의결한 이후 쏟아지는 도민들의 전화, 시민단체들의 면담요청, 언론의 인터뷰 요청 등으로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주문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번 예산 심의 과정 일체를 진행하였음을 밝히면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견지한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무상급식의 우선 수혜자는 바로 저소득층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총 560억의 예산으로 15만명의 도내 학생들이 무상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학교 중 무료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은 6만 202명(6.9%)에 불과하며,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들 중 학비 혜택은 받고 있으나, 무료급식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36,18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중고교 학비지원은 차상위계층 130%에 맞추어 있으나 무상급식지원은 초중고 공히 차상위 계층 120%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 심사를 계기로 경기도내 초중고 모든 학교의 저소득층 급식지원 비율을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층에 상관없이 도시, 농촌, 벽지 학생들을 일체 무상 지원하기 보다는 현재 초ㆍ중ㆍ고 공히 급식비 지원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0%로 되어 있는 것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30%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101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증액ㆍ책정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무상급식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했던 도서벽지, 농어촌, 도시 300인 이하 학교 학생 중 실제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10.2%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 수혜를 거주지역이나, 학교규모에 의해 일괄지원하기 보다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 측면에도, 교육재정의 우선성과 효율성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급식비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어느 나라도 계층에 상관없이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영국에서는 1944년 교육법에 의거 무료급식이 도입되었으나, 1980년 재정적 부담 때문에 생활보호대상 가정 자녀를 제외하고 지방교육당국의 무상급식제공 의무를 철폐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빈곤지표 130% 미만인 경우 무료, 130%~185%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상위 계층 학생들은 유료로 급식을 이용합니다. 프랑스도 전액 무료, 할인, 유료로 차등화되어 있으며, 일본 역시 저소득층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 역시 의무교육이 갖는 무상성과 강제성 중 급식에 무상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시급한 교육정책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 역시 총8조 7,169억(1회 추경포함)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90%에 육박하여 실제 가용재산은 1조 1,720억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초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에 3000억을 투입한다고 하면, 실제 가용자원은 7천억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교육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제로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저소득맞벌이 자녀들이 방과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76개교만 운영되고 있는 종일돌봄교실을 확대 ㆍ증설하도록 33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교급식에 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산출하도록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단, 처음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제출 당시 아침급식에 국한되었던 연구범위를 급식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향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해 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대용량 오븐 설치 및 직영 전환 보조, 우리농산물 및 G마크 축산물 사용 지원, 헷삽(HACCP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보급 등에 관한 정책적 검토 및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무료급식 사업 진행 과정에서 최종 심의의결 기관인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간 소통이 원활치 못했음은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좋은 교사와 친구들을 만나 인격적 만남이 있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님들이 자녀로 인해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건강한 경기교육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그 책무를   다할 것을 도민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